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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 비용처리 방법 및 셀프 비교

2023년 기준

계산방법

업무용자동차 비용처리 방법 및 셀프 비교
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
(1) 종류: 9인승 이상 승용차(카니발,스타렉스,스타리아), 경차(레이,캐스퍼,모닝,스파크), 승합차, 픽업트럭, 화물차, 버스, 2륜차
(2) 임직원보험 가입안해도 됨
(3) 운행일지 작성안해도 전액 비용처리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안되는 차량
(1) 종류: 8인승 이하 일반승용차(승용차,SUV),
(2) 임직원보험 가입안하면 불이익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성실납세의무자 100% 부인
개인사업자 중 복식장부 의무자(매출액이 도소매업 3억원/제조업,음식점 등 1.5억원/서비스업7.6천만원 이상) 50% 부인
(3)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료/렌트료)+유지비 합계액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그 이상은 운행일지 작성해야 비용 인정
(4) 8000만원 이상 차량 연두색 번호판
(5) 비용처리 년간 한도
일반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 합계액 15,000,000까지 운행일지 없어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
차량 감가상각비 8,000,000원
운행일지상 유지비(보험료,자동차세,유류비,수리비,통행료 등) 인정액 7,000,000원
3.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는 별개임,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
(1) 업무용차량 당해 년도 비용초과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구입, 리스, 렌트의 경우 모두 향후 년도에 이연되어 순차적으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매입차량 가격
  • 연간 유지비용
  • 운행일지상 업무용 비율
    %
  • 법인세율 구간
    %
  • 대표자 소득세율 구간
    %
소득세율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2억이하 9%
5,000만원 이하 15% 200억이하 19%
8,800만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이하 38%
5억이하 40%
10억이하 42%
  • 초기화
  • 계산

비용인정 한도 초과금액 1234 원이 발생하여 법인세 1234 원이 증가하고
비업무 사용액 1234 원이 상여로 간주되어 1234 원의 대표자 부담 세금이 증가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234 원은 감가상각기간 종료 후 매년 800만원씩 손금추인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